
행정 · 병역/군법
경찰공무원 망 B는 2015년 4월 5일 야간 근무 중 폭행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만취한 주취자를 상대하다 갑작스러운 두통을 호소하며 쓰러져 이틀 뒤 뇌출혈로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아내인 A는 남편의 사망이 직무로 인한 것이므로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보훈지청은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군경) 요건에는 해당하지만 국가유공자(순직군경)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A는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망인의 직무가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직무수행이 사망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하여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하고 A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2015년 4월 5일 오후 9시 40분경, 경찰공무원 망 B는 야간 근무 중 폭행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현장에는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리는 주취자 P가 있었고, 망인은 주취자의 얼굴에 자신의 머리를 들이밀며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계속하는 등 위협적인 상황에 놓였습니다. 망인은 주취자를 제압하기보다 인내하며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극심한 긴장과 스트레스를 겪었고, 언쟁이 계속되던 중 갑자기 두통을 호소하며 머리를 잡고 비틀거리다 쓰러졌습니다. 동료 경찰관의 심폐소생술 후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이미 뇌출혈로 뇌에 피가 가득 찬 상태였고, 이틀 뒤인 4월 7일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경찰공무원 망 B가 직무 수행 중 사망한 것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순직군경'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성'과 '주된 원인관계'가 인정되는지, 그리고 망인에게 뇌동맥류와 고혈압 의심 소견이 있었던 점이 사망의 '주된 원인'이 되는 기존 질병에 해당하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보훈지청은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했지만, 직무수행이 사망의 '주된 원인'은 아니라고 보아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훈보상대상자로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경기남부보훈지청장)가 원고(A)에 대하여 내린 국가유공자 유족 비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망인(B)이 국가유공자법상의 순직군경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망인(B)이 폭행 신고 현장에서 만취한 주취자를 상대하던 중 겪은 극심한 긴장과 스트레스가 뇌동맥류 파열 및 뇌출혈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특히 다음과 같은 점들을 들어 국가유공자(순직군경) 요건을 인정했습니다:
1. 국가유공자법의 개정 취지 및 주요 내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은 2011년 개정되면서 국가유공자의 인정 요건을 강화하여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는 국민에게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할 대상을 국가유공자로, 단순히 보상이 필요한 대상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하여 보훈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2. '순직군경' 인정 요건: • 직무수행의 직접 관련성: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직무수행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직무 자체에 상당한 위험성이 내재되어 국가와 사회를 위한 특별한 헌신과 희생을 요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일상적인 업무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직무수행과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관계' (주된 원인):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에 따라, 직무수행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2016두46994 등)는 이를 '직무수행이 사망의 주된 원인'이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이는 단순히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기존 질병이나 체질적 소인이 일부 영향을 미쳤더라도 직무수행이 발병 또는 사망의 '주된 원인'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국가유공자 요건을 충족합니다. 3. 기존 질병의 예외: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2-8은 '기존의 질병이 원인이 되거나 악화된 경우'를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직무수행이 질병 발생 또는 악화의 주된 원인으로 평가될 수 없는 경우를 배제하려는 취지이므로, 기존 질병이 관련되더라도 직무수행이 발병의 주된 원인으로 인정되면 국가유공자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두55933 판결 등). 4. 이 사건 적용: 법원은 망인의 직무(폭력범죄 긴급신고 처리)가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되며 고도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위험한 직무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망인의 뇌동맥류나 고혈압 의심 소견은 있었으나, 평소 건강 관리 및 젊은 나이에 비추어 사망의 '주된 원인'으로 보기 어렵고, 극심한 직무 스트레스가 뇌출혈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 순직군경으로 인정했습니다.
• 직무의 위험성 증명: 경찰, 소방관 등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관련된 직무는 그 자체로 높은 위험과 스트레스를 수반합니다. 유사 상황 발생 시, 해당 직무가 가지는 위험성, 빈번한 긴급 출동, 교대 근무 등 근무 환경의 특수성으로 인한 스트레스 누적 등을 구체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고 발생 상황의 상세 기록: 사건 발생 당시 주취자의 행동, 망인의 대응, 주변 상황 등 구체적인 스트레스 유발 요소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물리적 충돌이 없었더라도 언어적, 심리적 압박 상황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해야 합니다. • 기존 질병의 영향 판단: 뇌동맥류나 고혈압과 같은 기존 질병이 있더라도, 그것이 사망의 '주된 원인'이 아니라 직무상 스트레스가 기존 질병을 악화시키거나 발병을 촉발한 '주된 원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평소 건강 관리 노력(체력 단련, 건강 검진 결과 등)을 입증하여 개인의 건강 관리 소홀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의학적 소견의 중요성: 직무 스트레스와 질병 발생 또는 악화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의학 전문가의 소견서나 진료 기록 감정 결과는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다수의 연구 결과나 통계 자료를 인용하여 직무 스트레스가 특정 질병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