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국제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회사의 외형 규모를 부풀리고 주가 관리 및 금융기관 대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피고인 A가 회사의 전략기획실 내에 전략구매팀을 만들어 가공의 매입 및 매출이 있는 것처럼 외관을 만들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급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또한 '전략매입'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이용해 고가의 제품을 제작하여 해외에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 매출실적을 만들어 관세 환급 등에 이용하고, 상품가치가 없는 물품을 고가의 물품인 것처럼 수입가격을 조작하여 자금을 해외에 빼돌리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원심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가치가 없는 물건에 대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전략거래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가치가 없는 물건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가공순환거래를 통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하여 기각하였고,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