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
건설사인 A 주식회사가 신탁회사인 B 주식회사를 상대로 추가 공사대금 및 소송비용 등 약 4억 9천만원 상당의 채권이 신탁계약상 우선수익권에 해당함에도, B 주식회사가 시행사들에게 시행이익을 배분하고 국세청에 신탁재산을 지급함으로써 우선수익권 지급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의 채권이 우선수익권에 포함되며 B 주식회사의 자금 집행이 신탁계약 및 신탁법상 의무 위반임을 인정하고, B 주식회사에게 A 주식회사에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시공사인 A 주식회사는 시행사인 C, D 주식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맺고 신탁사인 B 주식회사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신탁계약에 따라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우선수익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추가 공사대금과 소송비용액 채권(총 490,400,956원)이 발생하자 이를 B 주식회사에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B 주식회사는 이 채권들이 우선수익권에 포함되지 않거나 신탁계약 종료 후 확정된 채권이라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B 주식회사는 2015년 12월 2일과 2016년 2월 5일에 걸쳐 시행사들에게 총 65억 2천여만 원의 시행이익을 배분하고, 2018년 3월 30일에는 신탁계좌에 남아있던 약 4억 원을 국세청의 체납세금 압류 요청에 따라 국세청에 지급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B 주식회사가 신탁계약 및 신탁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우선수익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신탁재산 회복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건설사의 추가 공사대금 및 소송비용 채권이 신탁계약상 우선수익권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신탁회사가 우선수익권자에게 지급해야 할 자금을 시행사들에게 배분하거나 국세청에 지급한 행위가 신탁계약 및 신탁법상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및 충실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제1심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B 주식회사)의 항소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는 주위적으로 298,419,138원을 주식회사 C 관련 신탁계정에, 191,981,818원을 주식회사 D 관련 신탁계정에 각 입금하고 원고에게 위 각 신탁계정에 입금된 돈을 지급하거나, 예비적으로 원고에게 490,400,956원 및 그 중 478,812,095원에 대해서는 2019년 1월 8일부터, 11,588,861원에 대해서는 2019년 3월 26일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신탁계약의 특약사항 해석을 통해 건설사의 추가 공사대금과 소송비용 채권 모두 우선수익권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신탁회사가 건설사의 우선수익권 존재를 인지했음에도 충분한 자금을 유보하지 않고 시행사들에게 시행이익을 배분하거나,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시행사들의 체납 세금을 국세청에 지급한 것은 신탁계약상의 의무 위반이자 신탁법상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탁회사는 건설사에게 해당 금액을 회복하거나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신탁계약의 당사자들은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