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원고 A는 사용승인을 받지 못해 건축물대장이 없는 아파트를 취득한 후 4%의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해당 아파트가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주택에 적용되는 1~3%의 감면된 취득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감액해달라고 청구했으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2016년 11월 30일 사용승인 전 아파트를 취득하고 일반 부동산에 적용되는 4%의 취득세율로 세금(취득세 9,450,000원, 지방교육세 945,000원)을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아파트가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될 예정이었고, 이후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주택의 범위가 확대된 점을 근거로, 주택에 대한 특례세율(1~3%)을 적용해달라는 감액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구청은 사용승인을 받지 않아 건축물대장이 없는 아파트는 구 지방세법상 주택으로 볼 수 없으며, 개정된 법률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고, 이에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용승인을 받지 못해 건축물대장이 없는 아파트가 구 지방세법상 주택으로 인정되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후 유리하게 개정된 지방세법의 소급 적용 가능성입니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즉,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 원고에게 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감액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가 납부한 취득세 9,450,000원과 지방교육세 945,000원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조세 감면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법령은 특별한 경과규정이 없는 한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2016년 11월 30일 당시 시행되던 구 지방세법은 '주택'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건축물로 정의하고 있었는데, 해당 아파트는 사용승인을 받지 못해 건축물대장이 존재하지 않아 주택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비록 이후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주택의 범위가 넓어졌으나, 개정 법률 부칙에 따라 2017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원고의 취득에는 소급 적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주요 법령과 법리들을 기반으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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