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공공기관 B재단의 직원 A가 상급자에게 고성과 욕설을 하고 정당한 업무 지시를 거부하는 등 여러 차례 비위 행위를 저질러 강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A는 이 강등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A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재심판정을 취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A의 상급자에 대한 욕설과 업무 지시 거부가 정당한 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강등 처분이 징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A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는 최종 판결입니다.
A는 2017년 6월 2일 상급자인 사무총장 G로부터 유료 자료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활용 방안을 모색하라는 취지로 특정 웹사이트 계정 부여 방식 검토를 지시받았습니다. 그러나 A는 이 업무가 자신의 업무 범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지시를 거부하였고 또한 사무실에서 상급자에게 고성과 욕설을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A는 2013년 8월, 2014년 12월, 2016년 1월, 2016년 8월 등 여러 차례 상급자에게 고성이나 폭언을 하고 업무 지시를 거부하는 등 비위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비위 행위들로 인해 A는 강등 징계를 받았고 이후 다른 사유로 해임까지 되었습니다. A는 이 강등 징계가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A가 강등 징계 처분 후 별도의 사유로 해임되어 퇴직금을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강등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해고의 정당성 여부가 다투어지고 앞선 징계 처분이 해고 사유와 직접 관련이 있다면 구제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A의 상급자에 대한 고성과 욕설, 업무 지시 거부가 정당한 징계 사유로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이 두 가지 사유 모두 정당한 징계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셋째, 강등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징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소송 총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법원은 A가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과 성실 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가 기대되며 특히 1급 부장 직위의 상급자로서 다른 직원을 지휘·감독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총장에게 공개적으로 고성과 욕설을 하고 정당한 업무 지시를 거부한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A는 과거에도 유사한 비위 행위로 여러 차례 경고나 감봉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경위서 작성 지시에도 불응하는 등 개선의 태도를 보이지 않아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