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한 전기공사업체가 자신이 수행한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경보설비, 유도등 설치 공사를 전기공사 실적으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관련 협회가 이를 소방시설공사로 분류하여 전기공사 실적에서 제외하고 시공능력을 평가 및 공시한 처분에 대해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해당 공사가 소방시설공사업법상 소방시설공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협회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정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2013년도에 특정 공사를 수행하며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설치 공사금액 163,482,330원을 포함한 전체 계약금액이 전기공사 실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B협회는 이 금액을 소방시설공사로 보아 전기공사 실적에서 제외했고, 이에 A 주식회사는 이러한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해당 공사가 건축물의 전기설비공사에 해당하여 전기공사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B협회는 소방시설의 설치는 소방시설공사로 구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경보설비, 유도등 설치 공사가 전기공사업법상 ‘전기공사’로 인정되어 전기공사 실적에 포함될 수 있는지, 아니면 소방시설공사업법상 ‘소방시설공사’로 보아 전기공사 실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의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설치 공사가 구 소방시설법상 소방시설이자 구 소방시설공사업법상 전기분야 소방시설에 해당하므로, 이는 전기공사업법상의 전기공사가 아닌 소방시설공사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해당 공사금액을 전기공사 실적에서 제외하고 원고의 시공능력을 평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전기공사업법과 소방시설공사업법 사이에서 특정 공사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가 핵심이었습니다.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1호는 '전기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전기공사로 정의합니다. 구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은 '소방시설의 설치·유지에 관한 전기공사'를 전기공사의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소방시설 전체 설비공사 중 '전기공사 부분'에 한정하여 전기공사로 본다는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즉,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과정에서 필요한 전기 작업만을 의미하며, 소방시설 자체를 설치하는 공사 전체를 전기공사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구 소방시설법): 제2조는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등을 소방시설로 정의하며, 시행령 제3조 [별표 1]은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유도등을 소방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공사를 하려는 자는 소방시설업 등록을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시행령 제2조 [별표 1]은 소방시설공사업 중 전기분야의 대상이 되는 소방시설로 자동화재탐지설비 등을 규정합니다. 또한, 등록 없는 자의 시공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며, 소방시설공사업자는 착공 신고 및 완공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등은 구 소방시설법상 소방시설이자 구 소방시설공사업법상 전기분야 소방시설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소방시설업 등록을 한 자만이 시공할 수 있는 소방시설공사라고 보았습니다.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의 '소방시설의 설치·유지에 관한 전기공사' 규정은 소방시설 설치·유지에 필요한 '전기적인 공정'만을 의미하며,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자동화재탐지설비 등을 소방시설로 명시하고 등록 없는 자의 시공을 금지하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건축물의 전기설비공사에 수반된다고 하여 소방시설공사가 아닌 전기공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하나의 공사금액이 전기공사 실적과 소방시설공사 실적에 중복하여 포함될 수 없다는 점, 내부 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