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의 아들 C는 피고인 B고등학교에 재학 중 여러 차례의 선도처분을 받았고, 이에 자퇴를 결정하여 학교 측이 자퇴를 수리하였습니다. 원고는 아들의 선도처분과 자퇴수리처분이 부당하다며 무효확인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측은 원고가 자퇴수리처분과 선도처분에 대해 법적으로 다툴 자격이 없으며, 아들 C가 이미 학교를 자퇴했기 때문에 선도처분에 대한 법적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자퇴수리처분에 대해 다툴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선도처분에 대해서는 원고가 법적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 C가 다른 학교로 전학 간 상태에서 선도처분의 무효를 다툴 실질적인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고의 자퇴수리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하였고, 선도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