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는 자신이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었고,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근로자 A는 사업주 B 유한회사로부터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이를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A의 신청을 기각하자, A는 해당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A가 맺은 근로계약이 기간을 정한 계약이었는지 아니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보아야 하는지, 그리고 기간을 정한 계약이라 할지라도 갱신에 대한 합리적 기대권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이 사건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근로관계 종료가 징계 해고인지 기간 만료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판단과 같이 이 사건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며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근로관계 종료는 기간 만료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이 법은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차별 금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 사건의 쟁점인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유효성, 그리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체적 법리적 배경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해고의 정당한 이유 등 근로자 해고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와는 구분되지만, 근로자의 지위를 다투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제한 규정이 간접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법리: 대법원 판례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 할지라도, 계약이 여러 번 갱신되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될 정도이거나,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갱신 조항이 명시되어 있거나, 실제로 갱신이 반복되어 근로자에게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된 경우에는 사업주의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무효라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에게 이러한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행정소송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조항입니다. 이는 행정소송의 절차적 측면에서 민사소송법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근거가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상고이유): 제1심 판결을 인용하면서 이 조항을 언급한 것은 일반적인 재심 또는 상고심 절차에서 적용될 수 있는 법률로, 이 사건의 항소심 판단에 직접적인 실체적 영향을 주기보다는, 소송 진행 및 판단 과정에서 법률적 근거를 제시하는 데 활용됩니다.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 계약서 내용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 기간, 갱신 가능성, 갱신 요건 등에 대한 조항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근로계약이 여러 번 반복하여 갱신된 경우라도 갱신 기대권이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거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가 형성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사업주는 기간제 근로자와의 계약 기간 만료 시 고용 관계를 종료할 때 근로계약서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징계 해고와는 법적 성격이 다르므로 이 둘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