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이 사건은 C대학교 총장 임명처분에 불복한 원고가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고 A는 대통령이 C대학교 총장으로 B를 임명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총장 임명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대통령이 B를 C대학교 총장으로 임명한 처분에 대해 절차상 또는 내용상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총장 후보자 선정 과정에서 기존 추천의 효력 문제와 임용추천위원회의 구성 적법성 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비용(보조참가로 인한 비용 포함)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기존 총장 후보 추천의 효력이 임용제청 거부나 총장후보자 재선정 요청 등으로 인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기존 추천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총장 임용추천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도 외부 위원 비율 등 관련 규정이 적법하게 준수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가 주장한 '소의 이익 없음' 주장에 대해서도 C대학교의 총장후보자 선정 방식 변경이나 원고의 다른 예비후보 등록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소송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C대학교 총장 임명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C대학교 총장 임명처분은 그대로 유효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연관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