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C대학교의 총장 임용과 관련된 법적 분쟁으로, 원고는 자신의 임용 제청이 거부된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적법하게 총장 후보로 추천되었으나, 임용 제청이 부당하게 거부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대학의 총장 후보자 선정 방식이 변경되었고, 원고가 다른 예비후보로 등록했기 때문에 원고가 총장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따라서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대학의 총장 후보자 선정 방식 변경이나 원고의 다른 예비후보 등록이 원고의 임용처분 취소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에는 이유가 없다고 보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결론지어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요약하자면, 원고의 총장 임용 제청 거부에 대한 소송은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