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인사 · 증권
이 사건은 L 상장법인의 경영권을 무자본 M&A 방식으로 인수한 피고인들이 주가 하락 및 반대매매 위험을 막기 위해 조직적으로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를 저지르고, 이를 위해 증권방송 애널리스트와 증권회사 직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다수의 금융범죄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L 주식을 블록딜로 인수한 후, 자본시장법상 대량보유보고의무를 위반하고 허위 공시를 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주가를 관리하며 매각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시세조종 전문가들을 고용해 주가 상승을 유도하고, 증권사 직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하여 주식 매수를 종용하는 등 광범위한 불법행위를 저질러 약 193억 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C과 B을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의 핵심 주범으로 보고 중형을 선고했으며, 다른 가담자들에게도 각자의 역할에 따라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C과 B은 자기 자본 없이 사채업자들로부터 L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 L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했습니다. 이후 빌린 자금에 대한 반대매매(담보권 행사로 주식이 강제 매각되는 것)를 막고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기 위해 시세조종을 계획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세조종 선수'인 A와 증권방송 애널리스트 D을 끌어들여 주가를 조작하고 홍보하게 했습니다. 또한 L 주식의 매매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증권회사 직원인 E, F, G, I 등에게 여러 차례 술자리 향응을 제공하고 합계 8천2백만 원에 달하는 금품을 제공했습니다. 사채업자인 K은 이들에게 주식 담보 대출을 제공하면서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담보 주식 매각 과정에서 부정거래에 가담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허위 공시, 대량보유보고 의무 위반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어 시장의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이 L 주식의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를 공모했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부당이득액의 산정, 대량보유보고의무 위반의 고의성 유무, 그리고 금융기관 임직원들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공여한 행위에 대한 직무 관련성 및 범죄 의사 인정 여부였습니다. 특히 무자본 M&A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적인 자금 조달 및 은폐 행위와 관련된 책임 범위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 D, E, F, K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A에게 징역 5년 6개월 및 벌금 3억 원을, B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10억 원을, C에게 징역 6년 6개월 및 벌금 20억 원과 추징금 53억 3천만여 원을 선고했습니다. D, E, F, K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벌금 및 추징금을 명했습니다(D: 징역 1년, 벌금 5천만 원, 집행유예 2년 / E: 징역 1년 6개월, 벌금 5천만 원, 추징금 1천4백만 원, 집행유예 2년 / F: 징역 2년, 벌금 5천만 원, 추징금 2천3백만 원, 집행유예 3년 / K: 징역 2년, 벌금 7억 원, 집행유예 3년). 반면 G, I, J의 항소는 기각되어 원심의 형량이 유지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L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의 계획성, 조직성, 그리고 막대한 불법 이득 규모를 고려하여 주범들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주식 시장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뇌물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일부 피고인들에게는 범행 가담 정도, 반성 여부, 전과 유무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핵심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을 통해 유사 범죄에 대한 경고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 판결은 무자본 M&A와 연계된 시장 교란 행위가 얼마나 심각하게 처벌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다양한 법률 위반 행위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제176조 (시세조종): 이 조항은 증권 또는 파생상품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시세를 인위적으로 변동시키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들은 가장·통정매매, 고가매수주문, 물량소진매수주문, 허수매수주문 등을 통해 L 주식의 주가를 조작하여 건전한 시장 질서를 교란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78조 (부정거래 행위 등의 금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를 사용하거나, 중요 사항에 대해 거짓을 기재 또는 표시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 C과 B은 주식 취득 자금 조성 내역을 허위로 보고하고, 담보 제공 사실을 공시하지 않거나, 소유 주식 변동 보고를 누락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애널리스트 D에게 L의 호재성 공시 내용을 사전에 알려주어 주식 보유를 유도한 행위 또한 '부정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47조 (주식 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5% 이상 대량 보유하게 되거나, 보유 상황이 1% 이상 변동된 경우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할 의무를 규정합니다. 피고인 C은 주식 처분 사실을 제때 공시하지 않아 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443조 (벌칙): 시세조종 또는 부정거래 행위로 얻은 이익의 가액에 따라 형벌을 가중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얻은 부당이득이 193억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가중 처벌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을 산정할 때 위반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이익만을 포함하며, 통상적인 시장 요인에 의한 주가 상승분은 제외할 수 있지만, 범죄자들이 호재성 정보의 생산 및 유통 시점을 조절하는 등 주도적으로 관여한 경우에는 이를 부당이득에 포함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수재 등의 죄) 및 제6조 (증재 등의 죄): 금융기관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수재), 이러한 금품을 공여하는 행위(증재)를 가중 처벌합니다. 증권회사 직원인 E, F, G, I가 B로부터 L 주식 매수 또는 홍보 등 직무 관련 부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었으며, B의 금품 공여 행위 역시 유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직무에 관하여'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와 관련된다는 넓은 의미로 해석됩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의 등록) 및 제19조 (벌칙): 대부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미등록 대부업 영위는 처벌 대상입니다. 또한, 제11조 (이자율의 제한 등) 및 제19조 (벌칙):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피고인 K은 사채업자로서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 시세조종, 부정거래, 뇌물 공여 및 수수 등 다양한 범행에 여러 피고인이 공모하여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공모관계에서 이탈하려면 단순히 범행에서 손을 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범행을 저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주식 투자는 항상 신중해야 하며,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나 비정상적인 주가 움직임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최대주주 변경이나 대규모 유상증자 등 중요한 기업 정보가 발표될 때는 관련 공시 내용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하고, 허위 공시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또한 내부자 정보나 시세조종에 가담하거나 이를 인지하고도 이용하는 행위는 본인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절대 피해야 합니다.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직무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 제공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중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비록 개인적인 친분으로 여겨질지라도,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뇌물 수수 또는 공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무등록 대부업체를 이용하거나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하는 행위 또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대상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