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임원고용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 여부를 둘러싼 법적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3년 계약을 맺고 임원으로 근무하다가 계약기간 만료로 퇴임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계약 조항에 따라 원고의 주식매수선택권을 취소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원고는 계약 만료가 자신의 의사에 반한 것이 아니므로 주식매수선택권 취소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추가로 청구한 금액에 대해서도 판단을 요구합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법적 규정과 계약 조항을 근거로, 원고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퇴임했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임원고용계약 기간 만료로 인해 2년 재임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은 원고의 책임이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주식매수대금과 함께 주식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경우 원고가 추가로 청구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