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해고된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고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해고의 사유로 제시된 '근무태도 불량', '회계규정 위배', '원천징수의무 불이행', '법인카드 및 업무추진비 집행지침 위배' 등이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제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습니다. 제1심 판결문의 일부 내용은 수정되었으나, 대부분의 내용은 그대로 인용되었습니다.
판사는 제1심 판결문의 수정된 부분과 추가된 판단을 고려하여, 원고의 해고 사유가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항소심에서 제시한 증거들은 제1심에서의 사실관계 인정이나 판단을 변경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결론지어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