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식당 인수대금과 위자료를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불륜 관계에 있었음을 이유로 각서를 작성하게 했고, 그에 따라 식당 인수대금 3억 원과 위자료 10억 원 중 일부인 5,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각각 항소했으며, 이 법원은 항소한 부분에 대해 심판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작성한 각서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불륜 관계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각서의 내용이 피고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고 피고의 경제적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는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5,0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