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한국전력기술 주식회사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지급받던 스페셜리스트수당, 면허수당, 성과연봉, 선택적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회사에 미지급된 법정수당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스페셜리스트수당, 면허수당, 성과연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선택적 복지포인트는 '고정성'이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를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에게 미지급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원고 A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한국전력기술 주식회사의 직원들은 회사로부터 지급받던 스페셜리스트수당, 면허수당, 성과연봉, 선택적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상임금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므로, 이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법정수당 액수가 늘어나고, 그동안 받지 못했던 차액을 회사로부터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회사는 해당 수당과 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고, 이로 인해 미지급 임금에 대한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한국전력기술 주식회사가 직원들에게 지급한 스페셜리스트수당, 면허수당, 성과연봉 그리고 선택적 복지포인트(기본 포인트, 근속 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선택적 복지포인트의 경우 '고정성'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했습니다: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 한국전력기술 주식회사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1심 판결을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직원들에게 미지급된 법정수당 및 지연손해금이 지급되게 되었으나, 선택적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특정 직원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임금 관련 소송에서 특정 수당이나 금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쟁점입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