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근로자들이 회사로부터 받은 복지포인트와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벌어진 법적 분쟁입니다. 원고들은 회사가 지급한 복지포인트와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회사는 복지포인트와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부인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 중 일부를 받아들였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기본 포인트와 근속 포인트는 임금에 해당하며,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선택적 복지포인트는 사용 조건이 불확실하여 고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스페셜리스트수당, 면허수당, 성과연봉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이 받아야 할 미지급 법정수당을 재산정하고, 이에 따라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 A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추가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