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A 주식회사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철도궤도 부설 공사 입찰에서 다른 경쟁업체들과 공구 배분 및 투찰 가격을 담합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납부 명령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과징금 산정 시 사급자재 구매비용을 관련 매출액에서 제외해야 하며, 들러리로 참여한 공구의 계약 금액은 포함되어서는 안 되고, 공동수급체 지분율에 따라 과징금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계열회사인 F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중복되며, 과징금 결정액이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하며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모든 주장을 기각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P~Q 간 2개 공구(1, 2공구) 궤도부설 기타공사' 입찰은 개별 공구별 최저가 낙찰제였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이 권장되고 1사 1공구 낙찰 방식이 적용되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와 C 주식회사는 과거 저가 경쟁으로 인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2012년 4월부터 6월까지 총 3회에 걸쳐 만나 이 사건 공사 입찰 중 1공구 입찰은 원고 컨소시엄이, 2공구 입찰은 C 컨소시엄이 각 가져가기로 공구를 사전에 배분한 후 상호 투찰 가격을 조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실제 입찰에서 C 상무가 투찰 전날 원고 대표이사에게 투찰할 가격을 알려주었고, 원고는 알려준 가격대로 투찰하여 각 공구의 낙찰자가 결정되었습니다. 이후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원고 컨소시엄과 1공구(1,316억 7천만원), C 컨소시엄과 2공구(1,716억 6,490만원)에 대해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원고 등의 공동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17년 11월 21일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부과했습니다.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기준율 5%가 적용되었고, 원고의 조사 협력, 현실적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2,427,000,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관련 매출액 산정의 위법성(사급자재 구매비용 제외 주장, 들러리 참여 공구 계약 금액 포함 반대, 지분율에 따른 산정 주장), 과징금 중복 부과(계열회사 F와의 관계), 부과 과징금 결정의 위법성(비례·형평 원칙 위배)을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즉, 공정거래위원회가 원고에게 내린 과징금 납부 명령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유지되었습니다.
법원은 철도궤도 공사 입찰 담합 사건에서, 피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원고 A 주식회사에 부과한 과징금 납부 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급자재 구매비용을 포함한 관련 매출액 산정 방식, 들러리 참여 공구의 계약 금액 포함, 그리고 공동수급체 지분율과 관계없이 계약 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삼은 점은 공정거래 법령의 취지와 과징금의 제재적 성격을 고려할 때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와 계열회사 F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중복 부과에 해당하지 않으며, 과징금 액수 결정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