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행정
한 회사가 세무서로부터 자사 대표의 상여금에 대해 부과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세무서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OO세무서장은 2016년 5월 16일 주식회사 OOOOOOOOOOO에 대해 회사 대표 OOO 씨가 2011년 2억 5천 7백만 원 2012년 3천 7백 5십만 원 2013년 1억 3천 7백 5십만 원의 상여금을 받았다고 보고 이를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으로 알렸습니다. 회사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습니다.
회사가 세무서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 즉 회사 대표의 상여금을 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통지가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으며 원고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추가 증거들 역시 제1심의 결론을 뒤집을 만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세무서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OOOOOOOOOOO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 관련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1심 판결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420조를 인용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소송이 민사소송의 절차를 따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법원이 제1심판결을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법원(고등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면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러한 법령 인용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에 절차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본안의 실질적인 법리에 대한 설명이라기보다는 법원의 판결 진행 방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실제로 회사의 상여금 소득 처리의 적법성 여부는 소득세법 등 관련 세법 규정과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세무서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불복할 경우 그 통지가 부당하다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충분히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주장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법원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상여금 등 소득으로 처리된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의 정당성이나 귀속 여부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회계 자료 계약서 이사회 의사록 등의 자료를 미리 준비하고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소송은 관련 법규와 절차가 복잡하므로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다면 즉시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jpg&w=256&q=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