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한국철도공사가 철도노조 조합원들의 파업 참여 및 일부 노조 활동에 대해 내린 징계가 정당한지 여부를 다툰 소송입니다. 하급심 법원은 파업의 절차적 적법성, 1인 승무 시범 실시 방해 행위의 징계 사유 인정 여부, 그리고 순환전보 관련 사업소장 폭행 징계 사유 인정 여부를 판단하여, 일부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 또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노조원), 피고(중앙노동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한국철도공사)의 모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철도노조의 2차 파업이 절차상 위법하지 않으며, 1인 승무 시범 실시 방해 행위는 징계 사유가 될 정도로 중대한 질서 문란 행위가 아니고, 사업소장 폭행 역시 증거가 부족하여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이 사건은 한국철도공사가 수서발 KTX 법인 설립 문제, 2013년 임금협상, 해고자 복직 등을 둘러싸고 발생한 철도노조의 파업과 노조 활동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리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2차 파업의 절차적 적법성, 1인 승무 시범 실시를 반대하며 일부 노조원들이 벌인 행동, 그리고 순환전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사업소장에 대한 폭행 의혹 등이 문제였습니다. 이에 대해 노조원들은 회사의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가 회사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자 그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철도노조의 2차 파업이 적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파업 절차(찬반투표, 조정신청)에 위법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둘째, 일부 노조원들이 1인 승무 시범 실시를 방해한 행위가 회사의 정당한 업무 명령을 위반하거나 직무 질서를 문란하게 한 징계 사유가 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셋째, 순환전보 관련하여 노조원들이 사업소장을 폭행하거나 위협한 행위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징계 사유가 되는 중대한 비위행위인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 피고(중앙노동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한국철도공사)의 모든 항소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2차 파업이 절차적 위법이 없으므로 징계 사유가 되지 않고, 1인 승무 시범 실시 방해는 소극적 저항에 불과하여 직무 질서 문란 행위로 보기 어려우며, 순환전보 관련 사업소장 폭행은 증거 부족으로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것입니다.
법원은 철도노조의 2차 파업은 2013년 임금협상과 연관되어 있었고, 새로운 쟁의사항이 추가되었더라도 기존 쟁의상태가 해소되지 않았다면 별도의 절차를 다시 거칠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찬반투표도 조정신청 이전에 미리 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파업의 절차적 적법성을 인정했습니다. 1인 승무 시범 실시 방해 행위의 경우, 노조원들이 물리력을 사용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저항했으며 위력의 정도도 약했다고 보아 중대한 직무 질서 문란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순환전보 관련 사업소장 폭행 의혹에 대해서는 노조원들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고, 직접적인 폭행이나 폭언을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항의 활동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징계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한국철도공사가 조합원들에게 내린 징계 중 이 부분들은 부당하다고 보아 원고(노조원)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한국철도공사와 중앙노동위원회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과 근로기준법, 그리고 회사의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상의 쟁의행위의 적법성: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인사규정 상의 징계의 정당성:
이 외에도 법원은 제1심의 판단을 인용하기 위해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 규정 준용)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판결서의 기재사항)를 적용하여 판결의 이유를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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