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 B가 연구비 중 인건비를 연구원들에게 지급한 후, 연구원들이 자발적으로 인건비 일부를 연구실 운영을 위해 공동 관리한 것에 대해, 원고들은 이를 유용, 편취,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연구원들에게 지급된 인건비가 연구실 공동경비 등으로 사용된 것은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처분을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 B가 연구원들로부터 인건비 일부를 돌려받아 연구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은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B에 대한 참여제한 처분은 그의 연구 업적과 기여도를 고려할 때 지나치게 가혹하고, 이로 인한 불이익이 공익에 비해 지나치게 크다고 보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 협력단에 대한 출연금 환수 처분은 유지되나, 원고 B에 대한 참여제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