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들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2010년에 이루어진 도로점용허가처분의 무효 확인과 취소를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손해배상 청구와 건축허가처분에 대한 취소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건축허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각하되었고, 이에 대한 항소와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도로점용허가 무효확인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패소하였고, 도로점용허가 취소 청구에 대해서는 승소하였습니다. 이에 양측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원고들은 손해배상 청구 부분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심판 범위는 도로점용허가 무효확인 청구와 도로점용허가 취소 청구에 한정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도로점용허가가 위법하다고 보는 이유는, 해당 도로점용허가가 공유재산법인 도로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것을 금지하는 지방자치법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도로 지하 부분에 설치된 예배당 등은 원상회복이 어렵고 영구시설물에 해당하여, 도로점용허가가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와 참가인이 주장한 사정판결(위법한 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더 적합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들의 도로점용허가 무효확인 청구와 도로점용허가 취소 청구가 모두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승소로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