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갤러리아포레 주식회사는 건물 신축 사업 중 약 83억 원의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했습니다. 이후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교통개선분담금 20억 원을 부과받아 납부하자, 성동구청에 이미 낸 기반시설부담금 중 교통개선분담금 20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성동구청은 교통개선분담금이 환급 대상이 아니라고 거부했습니다. 이에 갤러리아포레 주식회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교통개선분담금이 기반시설부담금법상 공제 및 환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성동구청의 환급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갤러리아포레 주식회사가 서울 성동구에 대규모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을 진행하며 성동구청에 약 83억 원의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했습니다. 이후 서울특별시로부터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를 거쳐 교통개선분담금 20억 원을 추가로 부과받아 납부했습니다. 원고는 이 교통개선분담금이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비용이므로 이미 납부한 기반시설부담금에서 공제되어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성동구청에 환급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성동구청은 교통개선분담금이 기반시설부담금의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관련 법령상 필요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나 개발행위허가를 거치지 않아 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환급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거부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가 납부한 교통개선분담금 20억 원이 구 기반시설부담금법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의 공제 및 환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교통개선분담금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 또는 개발행위허가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기반시설부담금법 폐지 이후 부과된 교통개선분담금에 종전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 2012년 2월 16일 원고에게 내린 기반시설부담금 환급요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가 납부한 교통개선분담금 20억 원이 기반시설부담금법 시행령에 따른 공제 및 환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관할 행정청의 사전심사를 거쳐 공공성이 확보된 경우 도시계획결정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기반시설부담금법 폐지 전 사업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며, 부과 주체가 다르더라도 공제 대상이 된다고 보아 피고의 환급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판례는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2008년 3월 28일 폐지 전 법률)과 그 시행령,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도로법 등 여러 법령과 관련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1. 기반시설부담금 제도의 이해:
2. '설치비용'의 범위 해석 (기반시설부담금법 제8조 제5항 및 시행령 제7조 제8항 관련):
3.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 또는 개발행위허가' 요건 적용 여부 (기반시설부담금법 제8조 제5항 관련):
4. 법률 폐지 이후의 적용 및 부과 주체 불일치 주장 관련: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