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자동차 제조회사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실제로는 원청 회사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아왔으므로 불법 파견에 해당하고 원청 회사의 직접 고용 근로자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임금과 각종 수당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원청 회사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지휘·명령을 받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직접 고용 지위를 인정하고 미지급 임금 및 약정금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피고 A 주식회사는 B, C, D 공장에서 자동차 및 부품을 제조·판매하며, 생산 공정 중 일부를 사내협력업체들에게 도급 계약 형식으로 맡겼습니다. 원고들은 이 사내협력업체들에 입사하여 피고의 공장에서 자동차 생산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2004년부터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A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피고와 사내협력업체들이 불법 파견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노동사무소는 2004년 10월경 불법 파견으로 결론 내리고 피고에게 개선 계획 제출을 지시했으나 피고는 불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2005년 1월경 비정규직 노조는 파업에 돌입했고, 해고된 근로자들은 피고를 상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파견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대법원은 2010년 7월 22일, 해당 근로자들이 피고에 고용이 의제된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 비정규직 노조는 2010년 10월경부터 피고를 상대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전원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단체교섭을 요청했으나, 피고가 응하지 않자 다시 파업을 실시했습니다. 이에 일부 근로자들은 피고를 상대로 직접 고용 관계 확인 및 임금 지급을 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와 사내협력업체들 사이의 계약이 외형상 도급계약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이 적용되는 근로자파견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직접적인 업무 지휘·명령을 받았는지,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는지, 그리고 사내협력업체가 독자적인 사업 운영 능력을 가졌는지 등이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또한 원고들의 직접 고용 지위가 인정될 경우, 피고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조건(임금, 수당 등)을 적용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미지급된 임금 및 약정금 청구의 범위와 소멸시효 적용 여부도 쟁점이었습니다.
이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3 인용금액표에 기재된 임금과 약정금 합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와 사내협력업체 사이의 도급계약이 실질적으로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며, 원고들이 파견법에 따라 피고에게 직접 고용 간주된 것으로 본 것입니다. 다만 원고들의 청구 중 일부 약정금 채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기각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근로자 파견 여부를 판단할 때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보다는 실질적인 노무 제공 관계와 사용자의 지휘·명령권 행사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자동차 생산 공정의 특성상 컨베이어벨트 시스템에 따른 작업의 연동성, 원청의 광범위한 작업 지시 및 관리, 협력업체의 독립성 부족 등이 불법 파견의 주요 근거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간접고용 형태의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고 불법 파견에 따른 직접고용 간주 및 정규직 근로자와의 차액 임금 지급 의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과 근로기준법의 해석 및 적용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본문 (직접고용 간주 규정)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임금의 정의)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 (임금의 통화 지급 원칙)
민법 제538조 제1항 (채권자지체로 인한 채무불이행 시 책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해고 등의 제한)
소멸시효 (상사채권 5년)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
계약 형식보다는 실질이 중요합니다. '도급'이나 '하도급' 계약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업무 수행 방식, 지휘·명령 관계, 사업 편입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파견 여부가 판단됩니다. 계약서상 명칭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원청의 지휘·명령이 핵심 요소입니다. 원청 회사 관리자가 하청 근로자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하거나, 작업량, 작업순서, 작업속도, 작업시간 등을 결정하는 등 구속력 있는 지시를 했다면 근로자파견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청 사업과의 연동성을 확인하세요. 원청 정규직 근로자와 하청 근로자가 함께 하나의 작업 집단으로 일하거나, 동일·유사 업무를 수행하며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면 원청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청 업체의 독립성을 따져보세요. 하청 업체가 원청 회사 외 다른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작업에 필요한 주요 설비나 장비를 원청으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으며, 독자적인 인력 선발, 교육, 배치 권한이 미약하다면 근로자파견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2년 이상 파견 시 직접고용 간주 권리가 발생합니다. 파견법상 사용사업주(원청)가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계속 사용하면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권리는 별도의 조치 없이 법률에 의해 발생합니다.
임금 및 복지 혜택의 차등 여부를 확인하세요. 직접고용 간주가 인정되면 원청의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조건(임금, 상여금, 수당, 복지포인트 등)을 적용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이전에 지급받지 못한 차액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태 및 임금 관련 자료를 보관하세요.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관련 문서, 작업 일지 등 근로 제공 사실과 임금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여명세서가 없더라도 근로 제공 사실이 인정되면 임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채권 소멸시효를 유의하세요. 임금 채권은 3년, 단체협약에 따른 약정금 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하므로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기 전에 권리 행사를 해야 합니다. 소송 제기나 내용증명 발송 등으로 시효 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