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피고 학원에서 영어 강사로 근무했던 원고들이 자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미지급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강사들의 실질적인 업무 내용과 피고의 지휘·감독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된 것으로 보았고, 연차휴가수당은 대체휴가 사용분을 제외한 미사용 일수에 대해 지급을 명했으며, 퇴직금과 일부 미지급 임금,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 지급을 판결했습니다.
피고는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며 서울 강남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법인입니다. 원고들은 이 학원에서 어학 강사로 근무했으며, 피고와 수업담당계약, 고용계약, 수업 위임 및 위탁계약 등 다양한 명칭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미지급한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등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들이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이며, 설령 근로자라 하더라도 포괄임금약정이 있었거나 이미 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특히 원고 8의 경우, 2013년 1월부터 피고와 수습 및 정식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했습니다. 정식 고용계약에는 1년 자동 갱신 조항이 있었고, 이에 따라 계약 기간이 2015년 3월 1일까지 연장되었다고 원고 8은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14년 9월경 원고 8에게 새로운 계약서에 2014년 12월 23일까지로 계약 기간이 단축되었다고 기재할 것을 요구했고, 원고 8이 이를 거부하자 2014년 12월 23일자로 퇴사 처리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8은 부당해고 및 미지급 임금,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등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학원 강사들의 실질적인 근무 형태를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폭넓게 인정하고, 미지급된 연차휴가수당과 퇴직금 등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특히 원고 8에 대해서는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해고 기간의 임금과 미지급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외형적인 계약 형태보다 실질적인 근로 관계를 중시하는 법원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