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제1심에서 제시한 주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이유 모순, 법리오해, 사실오인 등의 위법을 주장하며 항소심에서 판결을 달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원고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와 관련하여 단체협약 이행 과정에서의 대표권 범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판사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의 주장에 대해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대표의무는 단체협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하지만, 이것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권을 포괄적으로 확장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간의 차별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주장하는 소수노동조합에 있으며,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책임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진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