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행정
한 회사가 전 대표이사의 횡령으로 사외 유출된 금액에 대해 세무 당국이 부과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세금 부과 통지)의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회사는 전 대표이사가 횡령 금액을 회사에 돌려주었으므로 세금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는 '인정상여'에 대한 법인세 부과 목적과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회사 오AAA의 전 대표이사 정영대가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국세청장은 해당 횡령 금액을 정영대에 대한 '인정상여'로 보고 주식회사 오AAA에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습니다. 주식회사 오AAA는 정영대가 횡령 금액 전부를 회사에 반환했으니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의 전 대표이사가 횡령한 금액이 '인정상여'로 처리되어 회사에 세금 부과가 된 경우, 이후 대표이사가 해당 금액을 회사에 반환했다고 해서 세금 부과 처분이 취소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개인이 불법적으로 얻은 소득이 몰수나 추징되어 경제적 이익을 상실했을 때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법인의 '인정상여'에도 유추 적용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하여 피고(서울지방국세청장)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따라서 원고 회사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유효하게 유지되었습니다.
법원은 회사가 주장한 대법원 판례가 뇌물을 받은 '개인'에 대한 소득세법 적용에 관한 것이며, 범죄 행위로 인한 이득 박탈이 목적인 몰수나 추징으로 소득이 최종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이 사건의 '인정상여'는 소득이 실제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법인세법에 의해 의제된 것으로서, 법인이 부당하게 자금을 사외로 유출했을 때 법인과 대표자를 제재하려는 목적이 크다고 보아, 두 사안의 논의 기초가 다르므로 해당 판례를 유추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법 제67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 이 법령들은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세무조정으로 인해 사외로 유출된 금액이 있을 경우,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대표이사 등에 대한 급여로 간주) 등으로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전 대표이사 정영대의 횡령 금액이 이 규정에 따라 정영대에 대한 '상여'로 의제되어 법인인 원고에게 세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인정상여의 법리: '인정상여'는 소득금액이 현실적으로 지급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 특정 상황(예: 법인 자금의 부당한 사외 유출)에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법률로써 해당 금액을 소득으로 의제하는 개념입니다. 이는 주로 법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며, 법인이 부당하게 자금을 유출했을 때 법인 및 대표자 등을 제재하려는 의미가 강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후발적 경정청구): 이 조항은 납세의무가 성립된 후 특정 후발적 사유로 인해 과세표준 및 세액 산정의 기초에 변동이 생겼을 때, 납세자가 세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원고는 전 대표이사의 횡령금 반환을 후발적 사유로 보고 이 조항을 통해 세금 취소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인정상여'에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판결: 원고가 주장했던 이 대법원 판결은 뇌물수수와 같은 불법적인 개인 소득에 대해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져 해당 소득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 경우, 그 소득이 최종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는 법리를 확립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판례가 '개인'의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세 부과 문제이며, 위법소득의 박탈이라는 목적이 강한 반면, 본 사건의 '인정상여'는 법인세법상 제재 목적의 법적 의제이므로 사안의 성격이 달라 유추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회사 자금의 부당한 유출로 인해 '인정상여'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을 이후에 반환하더라도 세금 부과 처분이 자동으로 취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정상여'는 실제로 소득이 지급된 것이 아니라 법인세법에 의해 의제된 것으로, 부당한 자금 유출을 제재하려는 목적이 크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불법적으로 얻은 소득(예: 뇌물)에 대해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져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 경우와는 법 적용의 취지가 다르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 자금의 사외 유출과 관련된 세금 문제는 그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