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망 B는 삼성전자 반도체 조립라인 검사공정에서 약 6년간 생산직으로 근무하다 퇴사하였습니다. 퇴사 약 7년 후 뇌종양(교모세포종) 진단을 받았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했으나 업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받았습니다. 망 B는 소송 제기 후 사망했고, 배우자 C가 소송을 수계하여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를 주장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망 B는 삼성전자 E사업장 반도체 조립라인 검사공정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약 6년간 근무했습니다. 2010년 뇌종양(교모세포종) 진단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했으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망 B의 배우자 C)는 망 B가 근무 중 벤젠, 포름알데히드, 에틸렌옥사이드, 납, 다핵방향족탄화수소, 비전리방사선 등의 유해물질에 노출되었고 주야간 교대근무 및 높은 노동강도로 만성적인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뇌종양이 발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전 공정에서 발생한 유해물질의 검사공정 유입 가능성, 고온테스트 과정에서의 유해물질 생성·노출, 그리고 극저주파 자기장 노출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직으로 근무했던 망 B의 뇌종양(교모세포종) 발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근무 환경에서의 유해 화학물질 노출, 비전리 방사선 노출, 그리고 주야간 교대근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뇌종양 발병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망 B가 검사공정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과 교대근무로 과로 및 스트레스를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망인의 업무 수행과 뇌종양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법률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입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