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정관개정결의 및 회장 선임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임시총회 소집통지를 일부 대의원에게 하지 않았고, 임원선출을 의안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며,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의를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표결 없이 박수로 결의를 진행한 것은 정관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2014년 9월 30일 임시총회에서 해당 결의가 추인되었고, 2015년 1월 7일 정기총회에서 회장이 재선출되었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임시총회 결의가 절차적 하자로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일부 대의원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점, 임원선출을 의안으로 명시하지 않은 점,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의를 진행한 점 등을 지적하며, 이러한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여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2014년 9월 30일 임시총회와 2015년 1월 7일 정기총회에서의 결의도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