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에 대한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한 것입니다. 원고는 2002, 2003, 2004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 피고의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특히 2002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매매대금에서 공제받기로 한 금액이 채무로 확정되었으므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이 2002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으며, 피고의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기한 추가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을 인용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