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행정
이 사건은 원고와 선정자들이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두 건물의 공유자로서, 피고인 서울특별시가 관리하는 도로를 침범했다는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받은 것에 대한 법적 분쟁입니다. 원고는 도로가 실제로 도로법에 의한 도로가 아니며, 원고 등이 해당 부분을 시효취득했다고 주장하며 처분이 위법하다고 합니다. 반면, 피고는 이 사건 도로가 도로법상의 도로이며,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처분이 적법하다고 합니다.
판사는 도로가 도로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추고, 노선 지정 또는 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 결정․고시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도로가 지적도에 표시되어 있고 일반인의 통행을 위한 도로로 사용되어 왔지만, 도로법에 따른 노선 지정 또는 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 결정․고시가 없었기 때문에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라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도로법에 근거하여 부과한 변상금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고, 피고가 소송 중에 근거법령을 변경한 것도 허용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변상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