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AA금속 주식회사는 폐동(廢銅)을 공급받으면서 특정 거래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습니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이 거래가 실제 공급자가 다른 '위장거래'이며, 따라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2009년 제1기와 제2기분 부가가치세 총 000원을 부과했습니다. AA금속은 이에 불복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세무당국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나, 항소심에서는 세금계산서가 위장거래로 인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은 맞지만, AA금속이 그러한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세무당국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하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AA금속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AA금속은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거래처(HH자원, DDD자원, FF금속)로부터 폐동을 공급받으면서 해당 거래처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동대문세무서장은 이 거래처들이 실제 폐동을 공급한 것이 아니며,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자료상' 또는 '위장사업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세무당국은 이 거래처들의 사업주들이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고, 사업장에 실질적인 시설이 없었으며, 매입신고가 매출에 비해 현저히 적거나 없었고, 입금된 대금을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정상적인 영업 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들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에 세무당국은 AA금속이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2010년 10월 1일 AA금속에 2009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했습니다. AA금속은 이에 불복하여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AA금속이 받은 세금계산서가 실제 공급자와 명의상 공급자가 다른 이른바 '위장거래'에 의해 발행된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만약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면, AA금속이 이러한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동대문세무서장이 AA금속 주식회사에 부과한 2009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에 소요된 모든 비용은 피고(동대문세무서장)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위장거래'에 해당하여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라는 과세관청의 주장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AA금속이 이러한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AA금속이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및 신분증을 확인하고 대금을 명의자 계좌로 송금했으며, 폐동 거래의 일반적인 관행 등을 고려했을 때, '자료상'이나 '위장거래자'로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AA금속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구 부가가치세법 (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의2호: 이 조항은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사유 중 하나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 가액, 시기 등이 세금계산서의 형식적인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며, 실제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위장거래'도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실질과세의 원칙): 세법을 적용할 때,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세금계산서의 명의와 실제 거래 주체가 다를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증명책임의 분배:
과실 여부 판단 기준: 공급받는 자에게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과실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교부 경위,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공급 경로와 과정, 공급받는 자가 명의상 공급자의 사업장 현황 등을 확인했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사업자들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