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복산약품, 삼원약품, 청십자약품, 세화약품, 우정약품, 아남약품 등 의약품 도매상들이 울산대학교병원의 의약품 구매입찰에서 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은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2006년 입찰 종료 후 낙찰받은 도매상이 탈락된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하고 대금을 송금하기로 합의했으며, 이 합의가 2007년과 2008년에도 이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이 합의가 경쟁을 제한하고 다른 도매상들의 사업활동을 방해했다고 판단하여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절차적 하자를 범했으며, 합의가 존재하지 않았고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먼저, 피고가 원고들에게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충분히 거쳤으므로 절차적 하자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2006년 입찰 종료 후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2006년 입찰과 관련된 매출액을 과징금 산정에 포함시키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2007년과 2008년 입찰과 관련된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결과, 과징금 납부명령 중 일부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