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는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 수용으로 발생한 액화석유가스 및 고압가스 판매업의 영업 손실 보상금 증액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영업이 인접 지역으로 이전하여 계속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익사업을 위해 원고의 액화석유가스 및 고압가스 판매업소가 있는 토지를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지급받은 영업 손실 보상금이 적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영업이 사실상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폐업에 준하는 보상(영업 폐지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영업이 이전 가능하므로 휴업 보상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공익사업으로 인한 영업 손실 보상금 산정 시, 해당 영업이 '영업 폐지'로 보아 보상을 할 것인지 '영업 휴업'으로 보아 보상을 할 것인지의 판단 기준과 그에 따른 보상금액의 적정성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원고의 영업 손실 보상금 증액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영업 폐지 여부의 판단 기준은 '영업소 소재지나 인접 시·군 또는 구 지역 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한지의 여부'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영업은 양주시 내 다른 장소나 인접한 동두천시, 의정부시에서도 영업 허가가 가능하며 실제로 원고의 아들이 인근 지역에서 유사한 영업을 계속하고 있고 원고의 영업용 자산도 활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원고의 영업이 이전이 불가능한 '폐업'이 아닌 '휴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휴업 보상액이 적다는 원고의 주장 또한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법률은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 등을 취득하고 보상하는 기준과 절차를 정하며, 이 사건에서는 개정 전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 이 시행규칙은 영업 손실 보상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하며, 특히 '영업 폐지'와 '영업 휴업'을 구별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영업 폐지와 휴업의 구별 법리: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6. 9. 8. 선고 2004두7672 판결 등)에 따르면, 영업 손실 보상에서 영업 폐지인지 휴업인지를 구별하는 기준은 '당해 영업을 그 영업소 소재지나 인접 시·군 또는 구 지역 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이는 법령상의 이전 장애 사유 유무, 영업의 종류와 특성, 영업시설 규모, 인접 지역 현황, 이전 노력, 인근 주민의 반대 등 사실상의 이전 장애 사유 유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공익사업으로 인해 영업장이 수용될 경우, 지급받는 영업 손실 보상금은 해당 영업이 '폐업'인지 '휴업'인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업 폐지 여부는 단순히 영업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해당 영업을 '영업소 소재지나 인접 시·군 또는 구 지역 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전 가능성 판단 시에는 법령상의 이전 장애 사유뿐만 아니라, 해당 영업의 특성, 규모, 인접 지역 현황, 이전을 위한 노력, 인근 주민 반대 등 '사실상의 이전 장애 사유' 유무도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만약 본인 또는 가족이 인근 지역에서 유사한 영업을 계속하고 있거나, 기존 영업 자산을 새 영업장에서 활용하는 등의 사실이 있다면, 영업 이전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상금 액수에 불만이 있다면, 단순히 적다고 주장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정당한 손실보상금액이 기존 보상금을 초과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