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육군 중령으로 전역한 원고는 학교법인 B가 운영하는 C대학교 직장예비군 연대장으로 2003년 12월부터 1년 단위 근로계약을 5차례 갱신하며 총 6년간 근무했습니다. 2009년 학교법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자 원고는 이를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국방부 훈령상의 근속정년 5년 규정을 들어 재계약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와의 근로계약이 형식적으로는 기간제였지만 실제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국방부 훈령은 행정규칙에 불과하며 원고의 근로계약에 직접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학교법인의 갱신 거절이 정당한 해고 사유 없이 이루어진 부당해고라고 판결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을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육군 D사단 소속 중령으로 근무하다 전역한 후 2003년 12월 31일 학교법인 B와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C대학교 직장예비군 연대장으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2009년 12월 31일까지 5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총 6년간 근무했습니다. 그러나 학교법인은 2009년 12월 30일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다는 통지를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학교법인의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국방부 훈령상 직장예비군 지휘관의 근속정년을 5년으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의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며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학교법인의 재계약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2009년 11월 학교법인에 국방부 훈령 등을 근거로 정규직 전환 및 미지급 임금 1억 8천만원 상당의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학교법인으로부터 근로계약 갱신 거절 통보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피고 보조참가인(학교법인 B)의 항소를 기각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2010. 5. 26. 원고와 학교법인 B 사이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즉, 원고의 부당해고 주장을 인정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 근로계약은 형식적으로 1년 단위였으나 실제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하며, 국방부 훈령의 근속정년 5년 규정은 원고의 근로계약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원고에게 해고를 정당화할 만한 책임 있는 사유가 없으므로, 학교법인의 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취소되어야 하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학교법인의 항소는 기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