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 인사
피고인은 대학 공사비를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외국인학교에 대한 지원금을 횡령하고, 대학의 교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자신이 비자금 조성에 관여하지 않았고, 대학 공사비를 부풀려 비자금을 만들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비자금을 조성하고 사용했다는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대학 공사비를 부풀려 비자금을 만들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외국인학교의 교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받아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