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직원인 원고 A가 소속 기관이 자신에게 부당한 평가를 내리고 연구과제 참여를 배제하는 등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불이익들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구제신청 기간이 지났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재직 중인 직원으로, 연구과제 수행 방해, 평가상 불이익, 금전적 불이익, 퇴출 목적의 일련의 행위들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특히, 자신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보복으로 기관의 전 원장 등이 자신을 연구과제 참여에서 배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측은 이러한 행위들이 정당한 인사 조치였으며, 원고의 주장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간을 넘긴 것이 많고, 일련의 행위들이 '계속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주요 불이익은 연구과제 배제(2009년 3월 13일 연구진 확정), 평가 등급 하락에 따른 임금 하락 등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원고에게 내린 평가상 불이익 및 연구과제 배제 등이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보복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불이익 행위들이 ‘계속하는 행위’로 볼 수 있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연구과제 배제 통보 시점 및 평가 등급 하락에 따른 임금 하락을 새로운 불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아 이를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원고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보복으로 평가상 불이익을 주거나 연구과제 수행을 방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불이익들 사이의 시간적 간격에 비추어 볼 때, 이들이 서로 객관적으로 단절된 행위이므로 ‘계속하는 행위’로 볼 수 없으며, 각 행위에 대한 구제신청 기간이 이미 도과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연구과제 배제는 연구진 구성이 확정된 시점(2009년 3월 13일)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2009년 6월 19일) 구제신청이 제기되어 기간이 도과했고, 평가등급 하락에 따른 임금 하락은 평가등급 하락의 사후 정산일 뿐 새로운 불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부당노동행위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모든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주장한 불이익 행위들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증거 부족과 구제신청 기간 도과를 주된 이유로 합니다.
이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