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연구과제에서 배제된 것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불이익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연구과제 수행을 방해받아 평가상 불이익과 금전적 손해를 입었으며, 이는 원고를 퇴출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구제신청 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연구과제에서 배제된 시점과 평가등급 하락에 따른 임금하락의 실질적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구제신청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참가인이 원고에게 평가상 불이익을 주고 연구과제 수행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주장에 따른 구제신청 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보복으로 연구과제 참여에서 배제되었다는 주장 역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