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국제
이 사건은 중국 국적의 원고가 대한민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 간이귀화를 신청했으나, 피고인 법무부가 이를 불허한 처분에 대한 것입니다. 원고는 부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고, 대한민국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었음을 이유로 간이귀화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원고가 기타(G-1) 체류자격으로 거주한 기간은 국내거주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귀화신청을 불허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기타(G-1) 체류자격으로 거주한 기간도 적법한 체류자격에 해당하므로 국내거주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귀화허가 여부에 대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원고가 기타(G-1) 체류자격을 부여받기 이전의 체류자격과 그 성격을 고려할 때,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으로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