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는 국방부의 'C 제작시스템 구매'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핵심 부품인 F 제품의 국내 독점판매업체인 주식회사 D가 A사에 제품 공급을 거부하면서 A사는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A사에 대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내렸습니다. A사는 이러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항소심 법원은 D사의 불공정거래행위와 국방부의 미흡한 입찰 절차 등을 고려하여 A사의 계약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면서도, 국방부의 제재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제재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국방부가 발주한 'C 제작시스템 구매' 입찰에서 주식회사 A가 낙찰되었습니다. 이 계약은 해상과 공중 지도를 제작할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를 구매하여 납품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 요소인 F 제품은 주식회사 D가 국내에서 독점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계약 체결 후 주식회사 A는 D사에 F 제품 판매를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D사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판매를 거절했습니다. 심지어 D사가 입찰 시 응찰했던 가격으로 하도급을 제의했지만 이마저도 거절당했습니다. 해외 대리점이나 원제조업체 또한 D사의 승인 없이는 판매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A사는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지자 국방부에 계약 해지를 요청했고, 국방부는 이를 이유로 A사에 4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이라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D사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A사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했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원고 A사가 핵심 부품인 F 제품을 독점 판매하는 D사로부터 공급받지 못하여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피고 국방부의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국방부장관이 2009년 2월 17일 원고 A사에게 한 4개월간의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취소합니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합니다.
항소심 법원은 주식회사 A가 핵심 부품인 F 제품이 D사의 독점 제품임을 알고 입찰에 참여했고 계약 체결 전 제품 공급 가능성을 확인하지 않은 점을 들어 계약 불이행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제재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했는지에 대해서는 A사가 계약 이행을 위해 노력했음에도 D사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주된 원인이었으며, 국방부가 입찰 전 독점 제품에 대한 공급 협약 등의 적절한 사전 조치 없이 입찰을 진행한 과실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D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국방부가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D사를 재입찰의 낙찰자로 선정한 점, A사가 계약 불이행으로 입은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4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공익 달성 목적에 비해 A사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서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 근거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