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원고들이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주식양도소득의 귀속주체를 원고로 보더라도,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는 양도소득은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 사건에서 해당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법인세법 시행령이 정한 자산비율 요건만 충족하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규정, 그리고 법령의 개정 연혁을 검토한 결과,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간주되는 양도소득의 요건으로 자산비율 요건만 충족하면 되며, 주식소유비율 요건과 주식양도비율 요건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2가 양도한 노스게이트의 주식은 부동산이 자산 총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법인의 주식으로, 자산비율 요건을 충족하므로 국내원천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