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
E 회사 대표 F은 허위 매출 자료를 만들고 언론에 가짜 사업 계약 내용을 퍼뜨려 회사의 가치를 거짓으로 부풀렸습니다. F의 아버지이자 E 이사인 피고인 D는 이 허위 정보를 이용하여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친척과 지인들에게 1천5백만 주 이상의 E 주식을 팔면서, 거짓 경력을 내세우고 투자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자들을 속였습니다. D의 판매 활동이 한계에 부딪히자, 2007년 말 피고인 B이 F에게 소개되어 대규모 주식 판매를 이어받았습니다. 피고인 B은 장외 주식 중개인인 피고인 A과 C에게 주식 매도를 의뢰했고, 피고인 A은 2008년 초 단기간에 2천2백만 주 이상의 E 주식을 중개했습니다. 피고인 C 역시 2008년 3월부터 5월까지 8천8백만 주 이상의 E 주식 거래를 중개했는데, 이는 E 회사의 실제 발행 주식 수를 훨씬 초과하는 규모였습니다. 이들 피고인들은 허위 주식을 판매하고 무허가 증권업을 영위하며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거액의 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D는 G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E 회사 대표 F이 허위 사업 실적과 가짜 계약을 언론에 유포하며 주식 가치를 부풀렸습니다. 그의 아버지 D는 이 정보를 이용해 친인척과 지인들에게 1천5백만 주 이상의 E 주식을 팔았고, 허위 경력을 내세워 투자를 유도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B이 F에게 소개되어 대량 주식 매도에 가담했고, 장외 주식 중개인 A과 C은 각각 수천만 주와 수억 주에 달하는 E 주식을 유통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통된 주식 수가 실제 발행 주식 수를 훨씬 초과하는 것이 드러나 허위 주식 판매를 통한 사기임이 밝혀졌고, 결국 A, B, C, D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증권거래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들은 항소심에서 자신들의 혐의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원심 판결에 불복했습니다.
피고인 A, C, D는 E 주식이 허위임을 몰랐고 F, B 등과 공모하지 않았다며 사기 혐의에 대해 사실을 오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A, C은 거래한 E 주식이 허위이므로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않아 무허가 증권업 영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법리오해를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D는 G 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였을 뿐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모든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선고받은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양형 부당을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한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3년 및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하되, 징역형의 집행을 5년간 유예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한편 피고인 B, C, D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어, 이들에 대한 원심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감경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피고인 B, C, D에 대해서는 사기 혐의와 증권거래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모두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허위 주식 매매와 무허가 증권업 영위를 통한 대규모 사기 범죄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입장을 보여주며, 공범 관계에 있는 자들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본 사건은 주로 세 가지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사기)'는 5억 원 이상의 사기 범죄에 대해 일반 형법보다 가중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허위 주식을 대량 유통하여 수백억 원의 투자금을 편취하려 한 점이 이 법률 적용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기망행위'는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E 회사의 허위 매출, 사업 계획, 피고인 D의 허위 경력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둘째, '형법 제30조 (공동정범)'는 2인 이상이 범죄를 함께 계획하고 실행할 때, 설령 전체 모의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고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면 모두 동일한 형사책임을 지는 법리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 C, D가 F 및 B와 함께 허위 주식 판매라는 사기 범행에 '공모'하여 주식 매매를 중개하거나 판매를 주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 C은 유통시킨 주식량이 발행 주식 수를 크게 초과하는 점, 높은 중개 수수료를 받은 점, 매도 주식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허위 주식임을 인식하고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구 증권거래법 제208조 제1호, 제28조 제1항 (무허가 증권업 영위)'은 증권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금융위원회(과거 증권선물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허가 없는 중개 행위는 불법입니다. 법원은 '유가증권'의 개념을 사법상 효력이 있는 주식뿐만 아니라 일반 투자자들이 거래 대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외관을 갖춘 주식도 포함된다고 넓게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A, C이 중개한 E 주식이 설령 허위 주식이라도 일반 투자자들에게 주식으로서의 외관을 갖추고 거래되었으므로, 이들의 행위는 무허가 증권업 영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투자자 보호라는 증권거래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기준법 위반'과 관련하여 피고인 D는 G 주식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였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회사 업무 보고를 받고 결재하며 임금 체불 지급을 약속하는 등 실질적인 업무 집행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되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련 법규 위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비상장 주식에 투자할 때는 회사의 재무 상태, 사업 실적, 실제 발행 주식 수 등을 반드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언론 보도나 회사의 홍보 자료가 과장되거나 허위일 수 있으므로 맹신하지 말고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합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원금 보장을 약속하거나 비현실적인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면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니 각별히 경계해야 합니다. 친척이나 지인 등 신뢰 관계를 이용한 투자 권유라도 투자 내용을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 권유자의 경력이 화려하거나 비현실적일 경우 그 진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투자업 허가 없이 주식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는 불법이므로, 정식 등록된 금융기관이나 중개인을 통해서만 거래해야 합니다. 만약 허위 주식 매매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면, 관련 증거(계약서, 송금 내역, 대화 기록 등)를 즉시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신속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직접적인 사기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허위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주식 매매를 중개하거나 판매에 도움을 준 경우에도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