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 B지부의 조직변경을 위한 임시총회와 관련된 법적 분쟁입니다. 원고는 임시총회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예비적 주장으로 임시총회가 노동조합법에 정한 소집절차를 준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임시총회가 노동조합법에 정한 소집절차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증거와 증언을 바탕으로 임시총회가 원고 B지부의 조직변경을 위해 개최된 것이며, 새로운 조합의 창립총회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었고,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