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대한손해보험협회와 10개 손해보험회사들이 긴급출동 서비스를 폐지하고 유료화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의 행위가 경쟁을 제한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판단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손해보험협회 등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공정위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1997년 11월 25일, 대한손해보험협회는 과당경쟁 방지를 명분으로 제3차 공정경쟁질서확립대책위원회 및 사장단회의를 열고, 1998년 1월 1일 신규 계약분부터 자동차종합보험과 장기보험의 5개 주요 긴급출동 서비스를 제외한 '기타 응급조치' 서비스(오일 보충, 라디에이터 캡 교환, 전조등 및 브레이크등 교환 등)를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실행했습니다. 이후 10개 손해보험회사들은 1998년 이후에도 보험계약자에게 무료로 제공해오던 5개 주요 긴급출동 서비스 중 긴급 견인 및 비상 급유 서비스를 2000년 11월 1일부터 2001년 3월 1일 사이에 순차적으로 폐지했습니다. 이어서 배터리 충전, 타이어 교체, 잠금장치 해제 서비스는 2001년 4월 1일부터 2001년 10월 1일 사이에 순차적으로 폐지했으며, 이후 모든 긴급출동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유료화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2002년 10월 4일, 원고들의 이러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시정조치(시정명령 및 사실 공표명령)와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공정위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손해보험협회가 '기타 응급조치' 서비스를 폐지하기로 합의한 것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손해보험회사들이 5개 주요 긴급출동 서비스를 폐지하고 유료화한 것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 행위들이 보험업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에 대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대한손해보험협회의 '기타 응급조치' 서비스 폐지 합의와 10개 손해보험회사들의 5개 주요 긴급출동 서비스 폐지 및 유료화 행위가 모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들이 구 보험업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여 공정거래법의 적용이 배제될 수 없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 역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과 구 보험업법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것입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2. 구 보험업법(2003년 5월 29일 법률 제689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사업자나 사업자단체가 과당경쟁 방지 또는 업계 건전성 확보를 명분으로 하더라도, 서비스 제공 여부, 가격, 거래 조건 등 경쟁 요소를 공동으로 결정하거나 합의하는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시장 점유율이 높은 다수 사업자가 유사한 시기에 동일하거나 매우 흡사한 방식으로 서비스 정책을 변경하는 경우, 명시적인 합의가 없더라도 담합으로 추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추정을 뒤집으려면 각 사업자가 독자적인 경영 판단에 따라 행동했음을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다른 법령(예: 보험업법)에 근거한 행위라고 주장하더라도, 그 행위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한다면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고 경쟁 제한 효과보다 효율 증대 효과가 명백히 크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무료로 제공되던 서비스의 폐지 또는 유료화로 인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사실상의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변화가 다수의 사업자에 의해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발생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 산정 시, 무료 서비스의 경우에도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체 상품(예: 보험 상품)의 매출액을 '관련 상품·용역의 매출액'으로 보아 과징금 부과 기준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무료 서비스라고 해서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