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남편(A)이 아내(E)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고, 아내(E)는 반소로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아내(E)의 장기간 가출, 가정 소홀, 폭력 행사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판단하여 남편(A)의 이혼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반면, 아내(E)의 이혼 청구는 유책 배우자의 청구이므로 기각되었고, 아내(E)의 재산분할 청구 또한 혼인 파탄 시점에 재산분할 대상이 없었으며 아내(E)의 기여도가 미미하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남편(A)과 아내(E)는 1977년 12월 10일 혼인신고를 하고 슬하에 1녀 1남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아내(E)는 2009년 3월경 집을 나가 가끔 집에 들르다 2018년 이후로는 전혀 집에 돌아오지 않는 등 장기간 별거 상태였습니다. 아내(E)는 혼인 기간 중 술과 유흥에 빠져 가정을 등한시하고 남편(A)과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했으며, 가출 후에는 가족에 대한 동거, 부양, 협조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아내(E)는 과거에 남편(A)에게 이혼을 청구했다가 취하한 적이 있고, 아들을 상대로 부양료 청구를 했다가 취하한 적도 있습니다. 남편(A)은 아내(E)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했고, 아내(E)는 이에 맞서 이혼과 함께 8천만 원의 재산분할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과거 남편(A) 명의로 취득했다가 아들에게 증여된 부동산 매도대금 1억 6천 5백만 원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남편(A)과 아내(E)의 이혼을 결정하면서,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아내(E)에게 있다고 보아 아내(E)가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유책주의에 따라 유책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 청구를 할 수 없으며, 재산분할 또한 혼인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아내(E)가 기여했다고 볼 만한 재산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 민법 제840조 (이혼원인) • 제2호 (악의의 유기):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이 사건에서 아내(E)는 남편(A)이 자신을 유기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제3호 (부당한 대우):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남편(A)은 아내(E)로부터 가정 소홀과 폭력을 겪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장기간의 별거, 배우자의 가정 불화 및 폭력 등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아내(E)의 장기간 가출, 가정 소홀, 폭력 행사는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유책주의 원칙: 대한민국 판례는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는 유책 배우자가 자신의 잘못으로 파탄된 혼인관계를 이용하여 이혼을 강요하는 것을 방지하고, 혼인의 파탄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무책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 사건에서 아내(E)의 이혼 청구가 기각된 주요 이유입니다. • 재산분할의 원칙: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노력하여 이룩한 재산을 이혼 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제도입니다. 재산분할 대상과 그 가액은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의 재산 변동은 예외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혼인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분할 대상을 판단했으며, 아내(E)의 기여도가 미미하여 재산분할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 장기간 별거 시 이혼: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여 혼인 공동생활의 실체가 없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면 혼인 파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 지속 의사가 없거나,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정의에 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내(E)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혼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 재산분할 기준 시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이후의 재산 변동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2018년 9월경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아 그 시점 이후의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재산분할 기여도: 재산분할 시 각 배우자의 기여도는 재산 형성 경위, 가사 및 육아 부담, 소득 활동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한쪽 배우자가 가정에 소홀했거나 경제적으로 기여한 바가 적다면 재산분할 비율이 낮게 책정되거나 분할 대상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남편(A)이 가정과 자녀 양육을 전담하며 경제 활동을 한 반면, 아내(E)는 가정에 소홀하고 장기간 가출하여 기여도가 매우 낮다고 평가되었습니다. • 재산 처분과 재산분할: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이후 한쪽 배우자가 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 경위와 목적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남편(A)이 아들에게 부동산 매도대금을 증여한 것은 아내(E)의 기여도가 미미했으므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