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원고 A씨가 일본 국적의 배우자 D씨와 1990년 혼인신고 후 일본에서 생활하다가 2005년 원고가 한국에 입국한 이후 배우자와 연락이 두절되어 혼인 관계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원고 A씨는 1990년 5월 25일 피고 D씨와 혼인신고를 한 후 일본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2005년경 원고가 대한민국으로 귀국한 이후 피고와 약 17년간 연락이 두절되었고, 피고의 주소도 알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혼인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국적 배우자와 장기간 연락이 끊긴 경우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상 이혼 사유를 인정하고 이혼을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피고의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공시송달을 통한 판결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원고 A씨와 피고 D씨는 이혼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 A씨가 일본 국적의 배우자 D씨와 연락이 끊겨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여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해외 배우자와 장기간 연락 두절 상황에서 한국 법원에서 이혼을 진행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배우자와 장기간 연락이 두절되어 혼인 생활의 실체가 사라진 경우, 이 조항에 따라 이혼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가 2005년 이후 17년간 연락이 끊겨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되어 이혼 사유가 되었습니다. •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단서 (이혼): 이 조항은 이혼의 준거법을 정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부 중 일방인 원고가 대한민국에 상거소(통상적인 생활의 근거지)를 가지고 있으므로, 대한민국 민법이 이혼의 준거법으로 적용되었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12조 및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 피고의 주소나 연락처를 알 수 없어 소장 등 서류를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의 명령에 따라 공고함으로써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D씨의 최종 주소가 불명확하여 이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해외 배우자와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 해외에 거주하는 배우자와 연락이 두절되어 이혼을 고려하는 경우, 해당 배우자의 최종 주소지나 국적 등을 확인할 수 없더라도 공시송달 제도를 통해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자가 외국인과 혼인한 후 배우자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대한민국 민법의 재판상 이혼 사유(예: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근거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장기간 별거 및 연락 두절은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에 이르렀음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혼 소송 시 연락 두절 기간, 연락을 시도한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외국 국적의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에서는 '국제사법'에 따라 어느 나라의 법이 적용될지 결정됩니다. 이 사례에서는 원고의 주거지가 대한민국이므로 '대한민국 민법'이 이혼의 준거법으로 적용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