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 기타 가사
이 사건은 피상속인의 자녀들이 상속분상당가액을 청구한 내용입니다. 피상속인은 법률상 배우자 피고 D와 자녀 피고 F, G을 두었고, 피고 D와의 혼인기간 중 K와의 통정으로 원고들이 출생하였습니다. 피상속인은 2019년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2021년 피상속인의 친생자로 인지되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이미 분할한 상속재산에 대해 자신의 상속분에 상응하는 가액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받았으며, 피고 D는 기여분을 주장하였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상속분상당가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 D의 기여분을 30%로 인정하였으며, 피고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분할받은 상속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원고들에게 지급할 금액을 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 D는 원고들에게 114,823,288원, 피고 F는 9,794,247원, 피고 G는 7,139,00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피고 D의 기여분 결정 청구는 일부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