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 기타 가사
망인이 사망한 후 법률상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재산을 분할하였으나 망인의 다른 자녀들(원고들)이 뒤늦게 친생자임을 인지받으면서 자신들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존 상속인들에게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인지된 자녀들의 상속분 청구를 일부 인정하면서 망인의 배우자(피고 D)의 상속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특별한 기여를 인정하여 기여분을 30%로 정하고 그에 따라 각 상속인이 지급해야 할 금액을 산정하여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망인 H는 2019년 3월 20일 사망했습니다. 망인에게는 법률상 배우자 D와 그 사이의 자녀 F, G이 있었고 이들은 망인 사망 후 2019년 3월 20일경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을 분할했습니다. 그러나 망인의 사망 후 C와 E는 망인의 혼외자로서 2019년 4월 26일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했고 2021년 9월 3일 '원고들이 피상속인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인지 판결로 C와 E는 망인의 법률상 친생자로 인정되었고 이에 따라 자신들의 상속권을 주장하며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받은 D, F, G에게 상속분에 상응하는 가액을 지급해달라는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한편 피고 D는 자신이 망인의 상속재산 형성 및 유지에 특별한 기여를 했다고 주장하며 기여분 결정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혼외자들이 뒤늦게 인지 판결을 받아 친생자 관계가 확정된 후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받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자신들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청구한 본소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동시에 망인의 배우자가 오랜 혼인 기간 동안 가사 및 경제활동을 통해 상속재산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점을 인정하여 기여분을 30%로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각 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을 다시 계산하여 인지된 자녀들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최종적으로 확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