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 기타 가사
피상속인 망 L 씨가 사망하자 자녀들과 손자녀들이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다투었습니다. 청구인은 자신이 망인을 특별히 부양하고 재산 유지에 기여했다며 더 많은 상속분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은 법정상속분과 생전 받은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비율로 나누어졌고 일부 금전 채권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피상속인 L 씨가 사망하자 자녀(A, C, D)와 손자녀(E, H)들이 망인의 남겨진 부동산과 채권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두고 의견 차이를 보였습니다. 특히 아들인 청구인 A는 자신이 망인의 거주지 근처로 이사하여 생활비와 병원비를 전적으로 부담하고, 그의 배우자 또한 망인의 농사일과 식사 및 건강을 돌보는 등 특별한 기여를 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상속분을 40%로 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일부 예금 채권도 분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다른 상속인들은 청구인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고,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른 공평한 분할을 원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와 그 가액 확정,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에 대한 기여분 인정 여부 및 그 비율 결정,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받은 특별수익 인정 여부 및 상속분 산정 반영, 상속재산의 구체적 분할 방법 결정
법원은 청구인이 망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 및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기여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금전 채권은 상속 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이미 분할 귀속되므로 상속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결국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녀들에게 증여한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법정상속분을 조정한 구체적 상속분율에 따라 부동산을 현물로 나누는 것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 민법 제1008조의2 (기여분): 이 조항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고려하여 공동상속인 간의 실질적인 공평을 이루려는 제도입니다. 다만, 기여분을 인정받으려면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을 조정해야 할 만큼의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가 있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가족으로서의 일반적인 돌봄은 특별한 기여로 보기 어렵습니다. • 민법 제1008조 (특별수익):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특별수익자)가 있을 경우, 그 받은 재산이 자신의 상속분에 미치지 못할 때에만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위해 생전 증여를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아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할 때 이를 참작하려는 취지입니다.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 상황,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구체적 상속분 산정: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실제 상속분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 가액에 생전 증여 가액을 합한 총액(간주상속재산)을 기준으로 법정상속분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뒤,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이를 통해 각 상속인이 최종적으로 받아야 할 재산의 실제 가치를 정하게 됩니다. • 금전 채권의 상속분할 제외: 예금 채권과 같은 금전 채권은 상속 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 비율에 따라 각 공동상속인에게 자동으로 귀속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채권은 별도로 법원의 상속재산분할 심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기여분 인정의 어려움: 가족 간의 일반적인 부양이나 돌봄은 특별한 기여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기여분을 인정받으려면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유지 및 증가에 현저한 기여를 했음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통장 거래 내역, 병원비 지출 증명, 관련인 진술 등 구체적이고 특별한 증거가 중요합니다. • 금전 채권의 상속: 예금과 같은 금전 채권은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시점에 공동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 비율에 따라 자동으로 분할되어 각자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금전 채권은 별도의 상속재산분할 심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특별수익의 중요성: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유언을 통한 증여)했다면, 이는 상속분의 일부를 미리 받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를 '특별수익'이라고 하며, 최종적인 상속분을 계산할 때 반드시 고려되어 공동상속인 간의 형평을 맞추게 됩니다. • 과거 증여 재산의 가치 환산: 현금으로 특별수익을 받았다면, 그 당시의 화폐가치와 현재의 화폐가치 변동을 고려하여 상속 개시 시점의 가치로 환산하게 됩니다. 이때 GDP 디플레이터와 같은 경제 지표가 환산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 분할 방법: 법원은 상속재산의 종류와 성격, 상속인들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물 분할, 대금 분할 등 가장 적절한 분할 방법을 결정할 재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동산을 지분으로 나누는 현물 분할 방식이 채택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