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이혼 후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해 온 상대방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위를 유지한 판결
이 사건은 이혼 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해달라는 청구인의 요청에 대한 것입니다. 청구인과 상대방 모두 자녀들에 대한 애정과 양육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자녀들과의 유대관계도 원만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혼 이후 현재까지 자녀들을 안정적으로 양육해왔고, 청구인과 자녀들의 면접교섭에도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점, 양육환경과 조건, 자녀들의 나이와 의사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하는 것이 자녀들의 복리에 더 부합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판사는 청구인의 요청을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지세훈 변호사
변호사지세훈법률사무소 ·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93-19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93-19
전체 사건 50
이혼 4
기타 가사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