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 기타 가사
어머니 사망 후 자녀 A와 C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자녀 A는 어머니가 암 투병 중이던 2010년부터 사망 전까지 간병과 병원 동행 등 보호자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했다며 1억 7천 4백만 원의 기여분과 특정 재산의 단독 소유를 주장했습니다. 반면 미국에 거주하던 자녀 C는 어머니 간병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으며, 생전에 특별히 받은 재산(특별수익)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자녀 A의 특별한 부양을 인정하여 상속재산의 5%를 기여분으로 정했으며, 자녀 C의 특별수익도 상속분 계산에 반영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재산은 특정 부동산은 A가 단독 소유하고, 다른 부동산은 A와 C가 각각 0.4533 지분과 0.5467 지분으로 공유하도록 분할되었습니다. 예금과 같은 금전채권 및 채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되므로 상속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어머니 F가 2020년 8월 12일 사망한 후, 자녀 A와 C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을 둘러싼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청구인 A는 어머니 F가 2010년 11월 난소암 진단을 받고 2016년 6월 임파선 전이가 된 이후 사망 전까지 항암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어머니와 동거하지는 않았지만 주로 A가 간병하거나 병원에 모시고 가는 등 어머니의 보호자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A는 자신의 기여분을 1억 7천 4백만 원으로 인정받고 특정 상속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기를 원했습니다. 반면 상대방 C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 2017년 10월부터 2019년 8월까지 한국을 방문하지 않았고, 2019년 9월 방문 시 요양보호사에게 어머니를 돌봐달라고 부탁하는 등 어머니의 치료 및 간병을 위해 별다른 행위를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분할 대상 상속재산의 범위, 특히 예금 및 보험채권 등 금전 채권과 채무의 포함 여부, 그리고 상대방 C의 과거 특별수익 인정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청구인 A가 주장한 1억 7천 4백만 원의 기여분 청구는 기각되었지만, 법원은 청구인의 특별한 부양 사실을 인정하여 상속재산의 5%를 기여분으로 정했습니다.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의 재산 종류, 상속인들의 의사 및 관계 등을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으로 분할되었습니다.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상속재산분할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