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 기타 가사
이 사건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발생한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것입니다. 청구인과 상대방은 모두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 법정상속분은 각각 절반씩입니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간병과 보호자 역할을 한 점을 들어 기여분으로 1억 7천 4백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청구인은 별지 2에 기재된 예금 및 보험채권에 대한 분할을 요구했으나, 이는 원칙적으로 상속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대방은 특별수익을 주장했으며, 이에 대한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판사는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간병하고 보호자 역할을 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기여분을 5%로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속재산 중 금전 채권과 채무는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상대방의 특별수익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되었으며, 이를 상속분 산정에 반영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청구인의 기여분 청구는 기각되었고, 상속재산 분할은 청구인과 상대방이 각각 일정 비율로 상속재산을 소유하거나 공유하는 방식으로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