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이 사건은 2008년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피고 배우자의 반복적인 가출과 연락 두절, 그리고 자녀 양육비 및 생활비 미지급으로 인해 원고 배우자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행동이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인용하고,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08년 7월 25일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17년 2월경 처음 가출한 이후 여러 차례 가출을 반복하다가 2019년 9월경 최종적으로 가출하여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가출 기간 동안 피고는 원고에게 생활비나 자녀들의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재판을 통해 이혼과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 지정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의 반복적인 가출과 생활비 및 양육비 미지급이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누구로 지정할 것인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이혼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두 자녀 E, F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반복적인 가출과 생활비 및 양육비 미지급 행위가 민법 제840조 제2호(악의의 유기)와 제6호(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혼인 생활 파탄 경위와 자녀들의 나이 과거 및 현재의 양육 상황 그리고 당사자의 양육 의사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배우자의 반복적인 가출이나 연락 두절로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