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 기타 가사
사망한 아버지의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두고 자녀들 간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이 청구된 사건입니다. 상속인 중 한 명이 소재 불명인 상황에서 법원은 상속재산 관리 및 처분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부동산은 특정 상속인이 단독 소유하되 나머지 상속인들에게는 각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정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하도록 결정했습니다.
2014년 3월 31일 아버지 G가 사망한 후, 자녀들인 A, B, C, D, F는 약 10억 3천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속인 중 한 명인 F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되면서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명확한 분할과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했고, 이에 다른 자녀들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상속인 중 한 명의 소재 불명으로 인해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분할하고 관리할 것인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사망한 G의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청구인 C이 단독으로 소유하도록 분할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인 C은 나머지 청구인들 A, B, D와 소재 불명인 상대방 F에게 각각 206,000,000원의 정산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법원은 상속재산의 종류와 성격, 상속인들의 의사, 상속인들의 관계, 상속재산의 이용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후견적 재량으로 분할 방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 F의 소재가 불명확하여 부동산을 공유할 경우 관리 및 처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점, 그리고 청구인들이 분쟁의 일회적 해결을 원하는 점을 고려하여 특정 상속인 C이 부동산을 단독 소유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에게는 상속분에 따른 정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 직계비속은 상속의 첫 번째 순위 상속인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망 G의 자녀 5명이 모두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이 됩니다.
민법 제1009조 (법정상속분)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자녀 5명이 각각 1/5씩 동일한 법정상속분을 가집니다.
민법 제1013조 (공동상속인의 협의분할)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이 협의하여 분할할 수 있으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5조 (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 분할은 상속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의 법원 재량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 11. 25.자 2012스156 결정 등 참조)에 따르면, 상속재산 분할방법은 상속재산의 종류 및 성격, 상속인들의 의사, 상속인들의 관계, 상속재산의 이용관계, 상속인의 직업·심신상태, 상속재산분할로 인한 분쟁 재발의 우려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후견적 재량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속인 중 한 명의 소재 불명과 효율적인 재산 관리 필요성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현물 분할 및 정산금 지급 방식이 채택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