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이 사건은 남편인 피고의 지속적인 폭언과 가정폭력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아내인 원고가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명하고, 피고의 가정폭력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동 형성 재산인 예금과 퇴직연금은 물론, 피고가 부친에게서 증여받은 빌라까지 원고의 기여를 인정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고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금 90,026,200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자녀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로는 원고를 지정하고 피고는 자녀 1인당 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며 정해진 조건에 따라 면접교섭을 할 수 있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2년 9월 3일 혼인신고를 하고 두 자녀를 낳아 길러왔습니다. 원고는 결혼 후 직장을 그만두고 자녀 양육에 전념했으며, 피고는 야간 근무를 하며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경제적 무능을 이유로 '잉여인간'이라 말하는 등 폭언을 일삼았고, 급기야 2019년 1월 12일경 첫째 딸이 보는 앞에서 원고의 목을 누르고 팔을 주먹으로 때리는 가정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고는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폭행 직후 원고는 자녀들을 데리고 집을 나와 별거를 시작했으며, 피고는 집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원고와 자녀들의 접근을 막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하여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가정폭력으로 인한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 이에 따른 위자료 액수, 피고가 증여받은 빌라를 포함한 재산분할 대상 및 기여도, 그리고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와 면접교섭의 구체적인 조건 결정이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가정폭력과 폭언이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아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에게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기여를 인정하여 피고가 증여받은 빌라를 포함한 재산의 분할과 자녀들의 양육 환경을 고려하여 원고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양육비와 면접교섭 조건을 상세히 정하여 판결했습니다.
이 판례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을 적용하여 판단되었습니다.
민법 제826조 제1항 (부부의 동거, 부양, 협조 의무):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부부로서의 기본적인 의무를 바탕으로 혼인 생활에서 서로 애정과 신의를 가지고 인내하며 보호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한 행위는 이에 해당하여 이혼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의 폭행과 폭언으로 인한 혼인 파탄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혼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특유재산의 재산분할 포함 여부 법리 (대법원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 참조):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증여 또는 상속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류되지만, 다른 일방 배우자가 특유재산의 유지 또는 증식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가치를 늘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피고의 부모를 모신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증여받은 빌라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 (면접교섭권):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부모는 자녀와 면접교섭할 권리를 가집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면접교섭권을 인정하며,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위해 면접교섭의 횟수, 시간, 방법 등을 직권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자녀들의 양육과 정서적 안정에 매우 중요한 권리임을 강조하며, 면접교섭 시 상대방 부모에 대한 비방이나 비난을 삼가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금전 지급 판결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