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이혼한 부부가 자녀의 양육비 문제로 다시 법정 다툼을 벌인 사건입니다. 어머니는 전 배우자인 아버지에게 과거와 장래 양육비 총 6300만원 및 매월 7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혼 당시 어머니가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고 장래 양육비 청구 전 이미 자녀가 사망한 사실을 확인하여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청구인과 상대방은 협의이혼 당시 사건본인 F의 양육비를 청구인 A가 부담하는 내용의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사건본인 F가 2018년 4월 29일경 사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A는 상대방 D에게 사건본인의 과거양육비 63,000,000원과 2018년 12월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까지 매월 700,000원씩의 장래양육비를 청구하는 심판을 제기했습니다.
이혼 시 작성된 양육비부담조서의 효력이 과거 양육비 청구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와 이미 사망한 자녀에 대한 장래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청구인의 모든 심판청구를 기각하고 심판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혼 시 양육비 합의가 존재했고 장래 양육비 청구 이전에 사건본인이 사망했으므로 청구인의 과거 및 장래 양육비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837조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혼 시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로 정하거나 법원의 결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청구인과 상대방이 협의이혼 당시 청구인이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합의한 '양육비부담조서'가 존재했으므로 과거 양육비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이미 합의된 내용이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양육비는 자녀가 생존하여 성장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므로 사건본인(자녀 F)이 심판청구 이전에 이미 사망한 경우 장래에 대한 양육비 지급 의무는 소멸하며 따라서 장래 양육비 청구는 이유 없게 됩니다.
이혼 시 양육비부담조서와 같은 합의 내용은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합의된 내용을 변경하려면 별도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자녀의 양육비는 원칙적으로 자녀가 생존하여 성장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므로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양육비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미 사망한 자녀에 대한 양육비 청구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소송 제기 전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